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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 처벌 받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거래하면 처벌 받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요즘 많은 분들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곳을 통해 중고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거래한 품목때문에 처벌 또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이번에 한번 알아보고나니 의외로 불가한 품목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혹시 모르고 중고거래를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씩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고거래 금지 또는 유의해야 하는 품목들을 알아볼까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먼저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샘플이 왜?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에 쌓여있는 화장품 샘플들을 모아서 중고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샘플같은 경우 성분이나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는 유료로 거래가 가능하며 이때는 용기나 박스에 전 선분과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쌓여있는 샘플을 무심코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 식품, 도수 있는 안경 등 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개인간의 거래가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하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도수없는 악세서리용 안경을 제외한 도수있는 안경과 렌즈도 정식 판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기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고거래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유축기도 의료기기에 해당해서 불가한 품목인데요. 이를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 식품인 영양제도 중고거래가 불가합니다. 등록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기에 무료 나눔도 불가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개봉된 식품, 수제로 만든 식품입니다. 먹다남은 식품이나 예전에 유행했던 뜯은 포켓몬빵,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형과자를 구매해서 소분해서 판매하면 안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만든 수제 식품 또한 중고거래가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한 음식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는 수제 향초와 수제 비누입니다. 개인이 제작한 향초와 디퓨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리되어 승인받은 자만 판매 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에 안전이 중요하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제비누 또한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및 판매 등록을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직접만든 비누는 판매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누는 중고거래가 가능하고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 비누 같은 경우는 화장품 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다섯번째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사등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중고거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지역을 이동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거나 무료 나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는 지역상품권 입니다.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 최초 구매시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데요. 이 할인가를 지역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인만큼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역상품권의 중고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니 지역에서 물품구매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주류 같은 경우 판매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담배같은 경우 카트리지, 담배, 액상들을 팔면 불법입니다. 

여덟번째는 반려동물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중고거래? 라고 놀랄정도인데요. 동물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거나 무료 분양하는 것은 금지 입니다. 반려동물, 곤충, 물고기, 새 등의 판매는 제한되니 절대로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품목들 이외에도 중고거래 금지이거나 유의해야하는 품목들이 더욱 많은데요. 중고거래 전 해당 품목의 판매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후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중고거래 해도 되겠지 싶은 품목들도 불가한 품목이 많으니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받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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